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2. 10. 14.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10. 25.부터 2015. 10.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2.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투룸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2. 11. 이 사건 건물 중 3층 전체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8,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12. 11.부터 2014. 12. 11.까지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계약서는 실제로 임대차를 할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28,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고 원고가 즉시 마트를 개업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위 3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건물 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마트 운영을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3건의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아직 도과하지 않은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고,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