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535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⑥, ⑦,...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5. 15. 피고에게,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3층 전부(이하 편의상 위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을 ‘301호’라고 하고, 같은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⑥, ⑦, ②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을 ‘302호 등’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기간 2015.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또한 원고는 2013.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중 201호(이하 ‘201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기간 2015.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201호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를 인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2. 10. 소외 C과 사이에, 301호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C,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기간 2016. 2. 10.까지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301호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라. 당시 원고는 C으로부터 301호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을 반환하였고, 이에 피고는 C에게 301호를 인도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4. 3. 24.경 피고와 사이에, 당시까지 피고가 연체한 이 사건 건물 3층의 총차임 등을 201호의 임대차보증금과 정산하여 201호에 관하여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을 1,266,000원으로 확정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