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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6가합51630
약정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경영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는 알에스(RS) 체인 수입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동업약정의 체결 1) 원고는 1999년경부터 피고와 함께 중국산 알에스(RS) 체인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00. 1. 25.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약속서 원고와 피고는 중국에서 RS체인 수입판매업을 위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한다. 신설법인은 C에서 관리해온 RS체인 수입판매업을 인수받아 운영하되 부족한 부분을 C으로부터 지원받는다. 신설법인은 공장 사무실 임대 및 장비 사용 등, 관리 기술 경리 영업 등 능력이 부족하므로 월 3,000,000원을 C이 받고, 모든 부분을 제공, 기능, 능력을 전수하여 주어야 한다. 피고가 3억 원 출자하고, 원고가 1억 원 출자하고, 현재까지 동업으로 발생한 이익금 1억 원을 공동 출자하여 자본금 5억 원 이상으로 조성한다. 성장이 상당히 미흡하거나 타여건상의 파산의 경우 파산 및 재조율의 권한을 피고가 가지며 파산시 정산방법은 피고 3억 원, 원고 1억 원 우선 상계 나머지는 반분하며, 총 자본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자본금 관계없이 반분한다. 2) 이 사건 동업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이익금 지급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D의 주식을 각 50%씩 보유하고 피고가 D의 경영을 담당하되, 피고가 매월 D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동업자인 원고에게 배당하고, 추후 동업관계를 종료하게 되면 D의 자산, 이익잉여금 등을 원고에게 정산해 주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05. 6.경부터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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