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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242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00만 원, 원고 B에게 5,6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18....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2014. 8. 29. 다음과 같은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D 유한공사를 사업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경영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출자의무) 원고 A은 피고에게 3억 원, 원고 B는 피고에게 2억 원을 출자한다.

제2조 (경영 및 지분분배의무) ① 피고가 회사를 경영하며 지분 50%의 권한을 갖는다.

③ 원고 A은 지분 30%의, 원고 B는 지분 20%의 권한을 갖는다.

제3조 (이익분배의무) ① 피고는 이익금 50%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나머지 50%는 원고들에게 분배해야 한다.

④ 이익금 분배는 상반기 결산 후(매년 8월)와 하반기 결산 후(매년 3월)에 한다.

제6조 (급여)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 종료시까지 매월 정기 급여일에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③ 원고들과 피고는 회사 영업상의 이유로 손실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상기 금액의 조정 또는 지급 유보를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본 계약은 1년간 유효하며, 원고들과 피고가 서로에게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를 요구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D 유한공사가 경영수익을 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급여 및 이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5년 10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2016년 2월경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투자금 중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는 2016. 4. 8.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E 인수후(경영권) 매월 2,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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