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동업약정의 체결 1) 원고는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해온 사람으로 1999년부터 피고와 함께 중국산 알에스(RS) 체인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해왔다. 약속서 원고(C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피고가 동업(중국에서 RS 체인 수입 판매업)으로 동양체인에 부치게 해온 것을 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1. 신설법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에서 관리해온 RS 체인 수입판매업을 인수받아 운영하되 다음 항의 부족한 부분을 C으로부터 지원받는다. 나. 신설법인은 ① 공장 사무실 임대 및 장비 사용 등, 관리 기술 경리 영업 등 능력이 부족하므로 월 3,000,000원을 C이 받고, 모든 부분을 제공, 기능, 능력을 전수하여 주어야 한다. 2. 신설법인의 출자금 구성 피고가 3억 원 출자하고, 원고가 1억 원 출자하고, 현재까지 동업으로 발생한 이익금 1억 원을 공동 출자하여 자본금 5억 원 이상으로 조성한다. 운영자금은 자본금의 100%를 C에서 신설법인으로 책임 지원하고, 상호 거래 마감은 매월 말일 기준 익월 10일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어음 또는 미결제분에 대하여는 월 1% 금리로 정산한다. 4. 영리의 목표 (앞부분 생략) 성장이 상당히 미흡하거나 타 여건상 파산의 경우 파산 및 재조율의 권한을 피고가 가지며 파산시 정산방법은 피고 3억 원, 원고 1억 원 우선 상계 나머지는 반분하며, 총 자본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자본금 관계없이 반분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00. 1. 25. 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사업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신설법인의 설립 및 운영 1 원고와 피고는 2000. 1. 28.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