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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13 2013구합553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5.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215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290여 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참가인은 2009. 11. 2.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B팀 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제2조(계약제 직원의 담당업무) 계약기간 동안 ‘을’(이하 ‘참가인’을 칭한다)이 담당할 업무는 B 태스크 포스(Task Force)단 업무 총괄로 한다.

다만,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의 필요에 따라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을’의 계약근로기간은 2009. 11. 2.부터 2011. 11. 1.까지이다.

다만,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채용구분) 채용은 계약제 2급 연구위원으로 한다.

다.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등 4개 기관이 2011. 5. 2. 원고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 법인 내 C부(2012. 6. 5.부터 D부로 직제개편된 것으로 보인다)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1.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1. 11. 2.부터 2012. 11. 1.까지‘로, 업무내용을 ’원고가 직제규정에서 정한 업무‘로 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10. 25. 참가인에게 2012. 11. 1.자로 2차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차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 바. 참가인은 2012. 12.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2. 14.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8. 중앙노동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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