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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3 2016고단130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130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저녁이나 새벽 무렵에 PC방 종업원이나 손님이 흡연하거나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면서 계산대를 잠그지 않거나 지갑을 두고 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을 알고, 그 사이 PC방 카운터에 있는 현금이나 지갑을 훔쳐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30. 23:1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D이 돌아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계산대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4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시가 314만 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7. 12. 20:4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 다수의 카드가 들어있는 I 소유의 지갑 1개를 훔친 것을 기화로, 지갑 안에 들어 있는 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43경 위 ‘H PC방’ 부근에 있는 ‘J’ 편의점에 이르러, 먼저 피고인 A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I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편의점 주인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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