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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06 2015고단63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0.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고, 피고인 B은 2002.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방범시설이 취약한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31. 03:53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하여 간 노루발못뽑이를 창문 틈 사이에 끼워 넣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창문을 뜯어내고, 위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하순경부터 2015.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총 2,9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4. 22. 03:26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 앞에 이르러, 일자 드라이버를 창문 틈 사이에 끼워 넣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창문을 뜯어내고, 위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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