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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11 2015고단41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 논산시 성동면에 있는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종이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피고소인 E가 2014. 12.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갈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피고소인이, 피고인이 2014. 9. 6. 14:00경 F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피고인의 뺨에 상처가 난 것을 봤음에도 이를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바늘로 피고인의 뺨을 긁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이 일부러 자신의 뺨에 상처를 낸 것이라고 위증하고, 사실 피고소인이 피고인과 함께 2014. 9. 16.경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보상’이라는 제목으로 ‘G, H 운영의 뷰티숍에서 시술을 마치고 안면 부위에 상처가 발생하였고,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 2주일 이내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면 민, 형사상 조처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하고, 사실 피고소인이 I에게 리모콘, 물병, 열쇠 등을 던져 상해를 가하거나 학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학대한 것처럼 위증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모해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2. 11.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이를 제출하고, 2015. 3. 2. 15:20경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고소 내용을 조사하는 논산경찰서 경찰관 J에게 같은 취지로 E를 모해위증죄로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뺨에 상처가 난 것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피고인이 E에게 바늘로 피고인의 뺨을 긁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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