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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3.24 2014고단204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4] 피고인은 2014. 4. 28. 16:59경 피고인의 현재 주거지에서 배우자 C가 가출하지 않았음에도 충남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가출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외 1명으로 하여금 출동하게 하였다.

[2014고단421]

1. 공갈 피고인은 2014. 9. 6. 14:00경 논산시 F에 있는 G마트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피해자 H(45세)에 시비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고인의 현재 주거지에서 배우자 C에게 바늘로 피고인의 뺨을 긁으라고 지시하여 상처를 내었다.

피고인은 2014. 9. 6. 16:00경 논산시 I에 있는 논산경찰서 D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얼굴에 상처가 났다. 폭력 사건으로 처리하면 당신이 나를 때렸으니 벌금이 더 나올 것이다. 치료비로 500,000원을 주지 않으면 정식으로 사건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주지 아니하면 D지구대에 사건을 접수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로 150,000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의 배우자 C는 2014. 9. 15. 13:30경 논산시에 있는 피해자 J(42세), K(40세)이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왁싱을 받던 중 입술 주변의 살갗이 벗겨지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4. 9. 16. 19:30경 위 뷰티숍에서 피해자들에게 “처가 왁싱을 하다가 얼굴에 상처가 났다. 처가 힘들어하니 처의 정신적인 보상으로 10,000,000원을 달라. 오랫동안 못 기다린다. 이것은 신문이나 방송에 나갈 이야기이니 돈을 주지 않는다면 영업을 정지시키고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휴대전화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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