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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8 2019고단175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3.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부터 2018. 3. 23.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동업자 C와 함께 ‘D’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음식점 등 거래처로부터 위 C 명의 E은행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의 가맹비 및 배달기사에게 지급할 배달비를 충전금 형식으로 선지급받은 후 ‘F’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기사를 연결시켜 주고, 배달기사에게 위와 같이 선지급받은 배달비 중 배달 건당 12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배달비를 주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1.경부터 2018. 3. 23.까지 사이에 거래처 업주들로부터 배달기사인 피해자 G에게 지급해야 할 배달비 합계 4,707,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배달비 명목으로 합계 19,815,740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C가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거나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배달비 합계 19,815,740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천안 등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9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3.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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