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경 창원시 의 창구 B, C 호에서 부동산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D를 설립하여 지분 60%를 투자하고 처인 E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사실상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 소인 F은 지분 40%를 투자 하여 위 회사의 전무로 회계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3. 7. 경 위 회사의 지분을 G에게 넘기고 경영에서 손을 뗀 후 피고 소인이 2019. 12. 17. 경 창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2018. 9. 18. 위 회사로부터 빌려 간 대여금 4,000만원 등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최초 답변서에 피고 소인이 위 돈을 H에게 주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소인이 2020. 4. 28. 위 법원에 H이 위 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H 명의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자, 피고 소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 소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위 고소장은 ‘ 피고 소인이 2018. 9. 18. 투자금 유치 수당으로 H에게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D 법인 명의의 I 은행 계좌에서 보관 중이 던 법인자금 4,000만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2회에 걸쳐 2,000 만원씩 현금으로 출금한 후 H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 소인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4,000만원을 위 회사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 소인이 이를 횡령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0. 경 창원 서부 경찰서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