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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노242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쪽 눈 부위에 외견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한 멍이 들도록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상을 입어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상당기간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더라도 반신불수, 언어 및 인지장해 등 극심한 후유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여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 극심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도 술에 취하여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정도 이 사건 상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일차적인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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