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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가단1503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3. 피고 B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동두천시 D아파트 제208동 제1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5,000,000원, 전세기간 2010. 12. 30.부터 2012. 12. 29.까지로 된 전세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전세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다시 원고는 2010. 12. 30. 피고 B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1. 1. 27. 접수 제1212호로 전세금 55,000,000원, 존속기간 2012. 12. 29.까지, 전세권자 원고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2011. 1. 5.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15.부터 2013. 1. 14.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 E은 2011. 1. 17.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7호증의 1, 갑 8, 10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2호증, 갑 7호증의 1, 갑 10호증 중 피고 B의 인영 부분은 제외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C이 아들인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전대하여 차임을 받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제1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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