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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8 2014나508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3.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동두천시 D아파트 제208동 제1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5,000,000원, 전세기간 2010. 12. 30.부터 2012. 12. 29.까지로 된 전세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즘 C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다시 원고는 2010. 12. 30.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1. 1. 27. 접수 제1212호로 전세금 55,000,000원, 존속기간 2012. 12. 29.까지, 전세권자 원고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C은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2011. 1. 5.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15.부터 2013. 1. 14.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 E은 2011. 1. 17.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10호증 중 피고의 인영 부분은 제외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제1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 이전에 다시 제2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거나, C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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