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은 강원 횡성군 C에서 논 6,750평, 밭 2,000평을 경작하고, 소 11마리를 사육하는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2006. 2. 경부터 2010. 2. 경까지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 조합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01년 경부터 2016년 경까지 강원 횡성군 F 부녀회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7. 경 지능지수 60, 사회 연령 6.19세인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G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주거지 행랑채에 거주하게 한 뒤 그 때부터 2016. 11. 30. 경까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농사일 등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및 장애 수당 등이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등을 관리하여 왔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장애 수당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지적 장애로 인하여 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등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대출 이자 변제, 농업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장애 수당 등 4,848,524원을 피해자 명의의 H 계좌( 계좌번호 : I)에 보관하던 중 2011. 6. 7. 경 강원 횡성군 J에 있는 K에서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B의 대출 이자 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장애 수당 등 11,439,588원을 피해자 명의의 H 계좌( 계좌번호 : L)에 보관하던 중 2012. 12. 27. 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에서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