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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3 2017고단207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9. 4. 경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그 때부터 생계 급여, 주거 급여를 수급하게 되었고, 2004. 6. 경부터 심신장애 3 급 판정을 받아 장애 수당을 수급하게 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03. 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약 200만 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 받아 온 자로, 피고인들은 2005. 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웨딩 홀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 때부터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혼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6. 경부터 약 10년 동안 각자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들이 동거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여 피고인들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A은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게 되었음에도 관할 관청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A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고인 A의 생계 급여 등을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3.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위 ㈜F로부터 월 약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 받았고, 피고인 A은 2016. 9. 경부터 2017. 3.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월 180만 원 씩 총 12,560,000원의 급여를 지급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 구리시의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피고인 B 과의 혼인사실, 소득 및 재산에 관한 변동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2010. 1. 20. 경 주거 급여 명목으로 83,390원, 생계 급여 명목으로 321,400원, 장애 수당 명목으로 30,000원을 수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0. 1. 20.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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