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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26 2018고단59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1978. 7. 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던 중, 피고인 A는 2003. 7. 경 먼저 ‘ 삼척시 D’ 로 전입신고를 하여 이사하고, 이어서 피고인 B는 2004. 7. 경 ‘ 삼척시 E’ 로 전입신고를 하여 이사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은 다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9. 1. 경 삼척 시청에 ‘ 남편과 별거하여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다’ 는 취지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고, 그 무렵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기 시작한 후 현재까지 거주 및 소득 상황에 관해 별다른 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와 위와 같이 주소만 다르게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 2004. 7. 경부터 ‘ 삼척시 F’ 일대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G㈜ 등에서 B와 함께 조경 일을 하며 2013년 경 이후 매달 순 수입 합계 150만 원 ~ 400만 원 가량을 벌어 2013년 총 수입액 53,037,613원, 2014년 총 수입액 23,868,960원, 2015년 총 수입액 54,409,980원 상당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6. ‘ 삼척시 H’ 로 주소를 등재하고, B는 2011. 2. 9. ‘ 삼척시 F’ 로 주소를 등재하여 마치 B 와 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것처럼 꾸미고, 위 소득 또한 자녀 명의의 농협 계좌 등을 통해 송금 받는 방법으로 마치 위 소득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삼척 시청 공무원을 속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삼척 시청으로부터 2013. 7. 19.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합계 17,715,000원( 생계 급여 : 6,079,280원, 주거 급여 : 1,423,580원, 의료 급여 10,212,140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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