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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2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부분 피고인은 2009년 9월경 피해자 D으로부터 굴삭기 부품인 BOOM 1기를 공급받아 굴삭기를 제작한 다음 이를 발주처인 G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D의 납기 지연 및 납품한 BOOM 1기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발주처인 G에서 향후 위 BOOM 1기의 교체를 요구할 염려가 있어 공급대금의 지급을 미룬 것이고, 그 후 2010년 피해자 D과 굴삭기 부품인 ARM 1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급받아 집어크레인을 제작하여 Q에 납품하였으나 3개월만에 위 ARM이 부러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피해자 D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미룬 것이다.

(2)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H과 2010년 1월경 BOOM 4기 및 ARM 2기, 2010년 2월경 집게그라플 8개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H은 그 중 집게그라플의 제작을 M에 외주를 주었고, 2010년 3월경 일방적으로 M에 집게그라플의 제작을 중단하게 하여 피고인이 집게그라플을 제때에 확보할 수 없게 되면서 발주처인 R, 석정건설 주식회사, 남양기업 주식회사 등과의 계약이 취소되어 계약금까지 반환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공급받은 BOOM 4기 중 2기는 납품할 곳이 없게 되어 무용지물이 되었는바, 피해자 H에 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공급대금의 지급을 미룬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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