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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78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423,993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선기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금속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년 5월경 독일과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 ‘MAN Diesel’(이하 ‘만디젤’이라 한다)로부터 선박엔진의 부품인 샤프트 shaft. 엔진의 흡기ㆍ밸브를 개폐하기 위한 캠(cam. 동력 전달 장치의 하나로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기계부품)에 장착되는 막대 모양의 부품으로, 캠의 회전운동을 위한 축의 역할을 담당한다.

의 견본 제품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원고는 만디젤에 제공할 샤프트의 제작을 위하여 고주파 열처리 가공작업 샤프트를 수직으로 세운 후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코일을 샤프트의 상단에서 하단까지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여 샤프트의 표면층을 가열함과 동시에 냉각수로 급랭시키는 방식으로 샤프트의 경도(硬度)를 높이는 작업이다.

을 피고에게 의뢰하는 등으로 샤프트 견본 제품을 완성하여 만디젤에 이를 보냈다.

다. 만디젤은 위 견본 제품을 승인한 후 원고에게 샤프트의 제작을 정식발주하였는데, 원고는 2012년 6월경부터 11월경까지 다음과 같은 공정을 거쳐 만디젤에 샤프트 68개(=제품 길이규격 3,000mm 22개 2,583mm 12개 2,460mm 18개 1,807mm 16개)를 수출하였다.

① 샤프트의 주재료인 크롬몰리브덴강(Cr-Mo Steel, SCM)을 ‘두원특수강’과 ‘원일특강’으로부터 매수 ② ‘우신열처리’로 하여금 열처리가공 ③ ‘대현정밀’의 황삭가공 거칠게 깎아내는 공정 ④ 피고의 고주파 열처리 가공작업(이하 위 작업을‘이 사건 작업’이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⑤ 원고는 피고로부터 샤프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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