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2 2013고단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정식 크레인 및 준설선을 제작판매하는 업체인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3. 3.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 부분 피고인은 2009. 9.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F에게 “굴삭기 부품인 BOOM 1기를 제작하여 공급해 주면, 그 부품으로 굴삭기를 제작하여 G에 납품하고, G에서 납품대금을 받아 2009. 10.까지 BOOM 1기에 대한 공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9. 30.경 시가 16,775,000원 상당의 굴삭기 부품인 BOOM 1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로부터 2010. 1. 31.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굴삭기 부품 2기 합계 40,634,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2. 피해자 H 주식회사 부분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에게 “굴삭기 부품을 공급해 주면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납품받은 회사로부터 수금이 되거나 2010. 5.경 (주)흥우로부터 기계제작 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가 준공되면 즉시 대금을 결제 받아 그 공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