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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4 2012고단258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캐프(이하 ‘캐프’라고 한다)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해외 바이어와 사이에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캐프로부터 자동차 부품 공급대금의 60% 상당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아 그 계약에 따라 수출할 자동차 부품을 구입하고 이를 선적할 무렵 캐프로부터 나머지 자동차 부품 공급대금의 40% 상당을 지급받아 수출한 다음 해외 바이어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면 위와 같이 캐프로부터 지급받은 자동차 부품 공급대금 및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캐프에게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캐프와 사이에 거래를 시작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캐프의 E에게 전화로 “사우디아라비아 바이어에게 자동차 부품을 99,124.08달러(거래명 : F), 147,287.30달러(거래명 : G), 75,422.37달러(거래명 : H)에, 베네수엘라 바이어에게 자동차 부품을 160,830.30달러(거래명 : I)에 각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F 계약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65,421,893원, G 계약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97,209,618원, H 계약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49,778,764원, I 계약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106,147,998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여 주면 그 선급금으로 자동차 부품을 구입하여 이를 수출하고 해외 바이어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면 위 선급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5,000만 원 상당의 자금만으로 자동차 부품 수출업을 시작한 회사인데 매월 창고 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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