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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8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0. 4. 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7. 7.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11. 29. 02: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식사하던 중 피해자 H(27세)가 자신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둘러싸고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C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과 멱살을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이 위 B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개새끼 니는 뭔데, 씹할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가"라며 머리로 위경찰관 J의 이마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일행인 위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자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쳤고, 부산진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으나 "이런 씹할 니 마음대로 해봐라", 니 내하고 일대일로 붙어보자"라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 K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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