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3. 03:2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호텔 1층 로비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26세)에게 “오늘 F가 여기에 있다고 정보를 듣고 왔다”라고 말하며 1층 당직 데스크 컴퓨터에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가만히 있어라 다 뒤집어 버린다.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에 얼굴을 들이밀고 1층 로비를 돌아다니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그 안을 배회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 씨발놈아! 저쪽으로 따라와라! 니가 뭔데 죽여줄게!”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