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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5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3. 03:2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호텔 1층 로비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26세)에게 “오늘 F가 여기에 있다고 정보를 듣고 왔다”라고 말하며 1층 당직 데스크 컴퓨터에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가만히 있어라 다 뒤집어 버린다.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에 얼굴을 들이밀고 1층 로비를 돌아다니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그 안을 배회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 씨발놈아! 저쪽으로 따라와라! 니가 뭔데 죽여줄게!”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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