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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5083439
감리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1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8. 18. 서한건영 주식회사로부터 전북 정읍시 상동 89-4 일대에 45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였다. 계약내용 계약일자 용역기간 용역대가(원) 최초 계약 2011. 11. 21. 2011. 11. ~ 2014. 5. 31. 1,006,500,000 1차 변경계약 2012. 11. 20. 2011. 12. ~ 2014. 6. 30. 1,039,500,000 2차 변경계약 2013. 10. 24. 2011. 12. 20. ~ 2014. 8. 15. 1,090,100,000 3차 변경계약 2014. 9. 29. 2011. 12. 20. ~ 2014. 9. 30. 1,140,700,000 2) 피고는 2011. 11. 2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감리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감리용역계약 및 변경계약을 각 체결(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사용검사(임시)필증 교부시’ 위 용역대금 중 ‘105,105,000원’을 지급하로 함(3차 변경계약) 3) 피고는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에 따라 위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9. 23.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감리용역비 105,1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다음날인 2014. 9.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5.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옹벽 변경시공과 관련한 원고의 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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