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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10 2017가단234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 26. 피고와 충주 연수동 세영리첼아파트 1단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감리금액 653,738,495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공정 지연에 따른 압축공정으로 감리원 추가 배치를 요구하면서 감리비의 추가지급을 요구하였는데, 매월 감리자에게 공정률 확인서를 받아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해야 하는 원고로서는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2013. 5.경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상의 감리원 1명 추가 배치와 더불어 감리금액을 701,038,405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1차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공정 지연으로 인한 감리원 추가 배치는 감리단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당시는 골조, 마감공사 시점으로 추가 배치할 이유도 없었던바, 피고는 위 증액한 감리금액인 4,700만 원(=701,038,405원-653,738,495원, 백 만원 미만 버림)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

이후 계약기간 등을 변경하는 등의 2, 3차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2014. 6.경 원고와 피고는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중 발코니 확장비, 설계변경 내역 증가분에 대하여 변경하는 내용의 4차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4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리금액으로 8,400만 원(=총 증액분 1억 400만 원-기간 연장 금액 2,000만 원)을 증액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승인신청서에 날인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증액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였고 원고는 사용승인이 지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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