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6. 3. 2.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김포시 C 대 1,08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B는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한국투자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통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5. 5. 12.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5. 20. 코람코자산신탁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1) 원고는 B로부터 파주시 E빌딩 107호, 108호, 109호, 204호, 304호(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호수 계약일 분양금액 107호 2015. 2. 16. 5억 5,640만 원 108호 2015. 3. 2. 5억 5천만 원 109호 2015. 4. 7. 5억 2천만 원 204호 2015. 2. 16. 6억 9,160만 원 304호 2015. 2. 16. 6억 6,560만 원 (2) B는 2015. 8.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이라 한다)에게 2015. 8. 3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2016. 4. 15. 107호(2016. 3. 25. 109호를 합병하였다), 108호(2016. 3. 25. 107호에서 구분되었다), 204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무궁화신탁 명의의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가 재차 무궁화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2016. 4. 1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1) 피고는 2015. 11. 9. B와 이 사건 상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