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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고정16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4. 1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0. 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18 세 )으로부터 7,900원을 받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말보로 아이스 블라스트 담배 2 갑, 보 헴 시가 넘버 식스 담배 1 갑을 판매하였다.

2. 2014. 11.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6. 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F(18 세 )으로부터 2,500원을 받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에 세 체인지 담배 1 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매인 지정서, F( 청소년) 사진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F의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피고인이 E, F가 제시한 타인의 신분증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E,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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