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69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 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슈퍼’( 이하 ‘ 이 사건 슈퍼 ’라고 한다 )에서 아래와 같이 이를 판매하였다.

[2016 고단 6976, 이하 ‘6976’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 14:00 경 이 사건 슈퍼에서 청소년인 E( 여, 14세) 와 F( 여, 14세) 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E와 F에게 소주 21 병, 맥주 3 병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E와 F을 대상으로 주류인 소주와 맥주를 판매하였다.

[2016 고단 7314, 이하 ‘7314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8. 26. 이 사건 슈퍼에서 청소년인 G(13 세) 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담배 1 갑을 4,5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달 29. 경 같은 곳에서 청소년인 H(13 세 )에게 같은 방법으로 담배 1 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G과 H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를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6976]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 F, I, J의 각 자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현장사진 [7314]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ㆍ H, K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자인 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