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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1 2016고정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상 1 층 101호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 19:00 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6 세 )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 룰 라) 1 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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