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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5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4. 03:4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4. 04:05경 제1항 기재 C 앞 인도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신원확인요청을 받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최종 권고형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폭행의 정도, 폭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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