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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고정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11: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 앞 복도에서, 전날 피고인의 딸로부터 담당 교사인 피해자 D(여, 29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말을 들고 화가 나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야, 너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복도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야, 너 껌 좀 씹었냐, 내 딸이 이렇게 된 것은 너 때문이다. 너 선생 못하게 끌어내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5학년 4반 담임선생님 전화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업 중인 딸아이의 담임선생님을 복도로 불러내어 아이들 앞에서 폭언을 서슴지 않고 모욕을 가한 행위는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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