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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1663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세종 G 상가 2 층 220호에 있는 ‘H’ 도장을 I과 함께 공동 운영하면서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경부터 I과 분쟁을 겪고 2017. 9. 30. 경 위 도장에서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누이로 위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1. 16:25 경 위 태권도 도장에 찾아가, 출입문 앞에 서서 수업 중인 학원생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 I과 I의 아내 J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 하던 수업 그대로 해라.

OO 아, 매일 올 거야. 너 한 번 피 말려 죽어 봐. 병신 아. 신고 해

봐.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신고 좋아하는 거야. 법을 알고 덤벼요.

니네

부모 글씨나 아냐 어디 K 씨 집안 종 새끼가. 야 너 종 알어 옛날 족보로 따지면 K 씨 종 새끼야, 임 마. 종이라고. 넌 수업 하라고. 난 알아서 할 테니까. 왜 오버하고 지랄이야.

야 한양 대는 무슨. 너 어디 대학 나왔어.

웃어. 야

I. 내가 1년 4개월 동안 수업하고, 넌 고작 어제 하루 수업했어.

니가 뭘 했는데. 니가 뭘 했어.

내일 또 올 거야 새 꺄. 봐 봐 한번.” 이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동안 수업을 중단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태권도 수업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3. 14:00 경 피고인의 남동생 A 과 위 태권도 도장에 찾아가 I의 아내 인 피해자 J( 여, 27세 )에게 “ 니 애기는 불쌍하다.

아빠가 사기꾼이고, 엄마는 창녀 라, 불쌍하다.

창 년 아! 니 남편 창 년들 이랑 밤마다 논다.

병신 같은 년 아. ”라고 말하였다.

이에 I이 피고인을 내쫓으려고 다가가자, 피해자가 도장 출입구를 두 팔로 막아서며 피고인과 I을 떼어 놓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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