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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8 2020고정19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이고 피해자 D(11세)은 C초등학교 5학년 3반 소속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1:30경 C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에서, 영어수업을 하면서 피해자가 질문에 잘못된 답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4분 동안 영어 문장을 외우게 하였으나 재차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너 연습했어 안했어, 너 외우라고 했는데 왜 안 외웠어, 너 왜 대답 안 해 "라며 수회 질책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컴퓨터로 ‘버르장머리 없고 선생님을 무시하는 학생’ 등의 내용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컴퓨터로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고 대답도 안하고 선생님 말을 무시하는 학생, 나는 울기만하는 찡찡이입니다. 예의가 없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를 넘어서는 내용의 경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일부 사실을 축소하여 인정한다.

이 담긴 글을 쓴 후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위 내용을 게시하고, 5학년 3반 부회장 2명을 일어나게 하여 “모니터 화면에 쓰여진 내용이 맞냐 ”고 물어 위 부회장 2명이 “맞다.”고 답변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다 써서 올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 울자, "울음 그쳐,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업이 종료된 후 피해자에게 연구실로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야. 연구실로 오라고.”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연구실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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