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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9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14: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 D(11세)이 피고인의 딸 E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어깨 부분의 옷깃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나가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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