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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7고정161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30. 09: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4층 6학년 4반 복도에서, 피고인의 아들 D(12세)이 2017. 11. 29. 19:00경 서울 송파구 E상가 6층 F어학원 교실에서 피해자 G(13세)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당한 사실을 따지기 위해, “△△새끼 나와라, 깡패새끼 나와라.”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수업 중이던 6-4반 교실 문을 열면서 “△△새끼 나와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실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임선생님인 H에게 “깡패새끼 어디로 빼돌렸어.”라고 말하고 위 H로 하여금 피해자를 교실 앞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깡패새끼가 똘마니 데리고 가서 때렸지, 이런 새끼는 커서도 깡패 새끼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고,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손을 올리면서 때릴듯이 “너도 똑같이 맞아 볼래 너 같은 새끼는 경찰서 가야한다.”고 말하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교감 I이 ‘수업중이고 다른 반 수업에도 방해가 되니 교장실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자 피고인은 1층 교장실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교장실에서 교장, 교감, 피해자의 부친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G가 여러 명을 데리고 가서 D을 때렸다. 이런 새끼는 커서도 깡패새끼밖에 안 된다, 이런 새끼는 경찰서에 가야 한다, 이랑 1:1로 싸우면, 니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애. 니가 져”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변호사라고 하면서 “경찰서에 가서 촉법소년으로 벌을 받아야 한다. 잘못 걸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아동에게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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