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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520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7,460,200원 및 2014. 12. 2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매월 23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기간 2014. 1. 23.부터 2016. 1.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4. 4. 23.부터 원고는 2014. 5. 23.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23. 기준으로 8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차임을 매월 23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취지는 2014. 4. 23.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된다(2014. 4. 23.부터 2014. 5. 22.까지의 차임을 2014. 5. 23.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 때부터 연체가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4. 12. 15.경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임대기간 이후 2015. 5. 31.까지 관리비 2,260,2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4. 4. 23.부터 2014. 12. 22.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5,200,000원(650,000원×8개월) 및 2015. 5. 31.까지의 관리비 2,260,200원 합계 7,460,200원(5,200,000원 2,260,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24.부터 피고의 위 부동산 명도완료시까지 월 6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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