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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24 2019가단7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거제시 C아파트 D호 철근콘크리트조 84.9604㎡를 명도하고,

나. 3,900,000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18. 1.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매월 10일 선불), 기간 2018. 2. 10.부터 2019. 2.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18. 11. 19.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통보를 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2018. 11. 19.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구두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고, 2018. 2. 10.부터 2019. 3. 9.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2019. 3. 10.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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