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17 2019도11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교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의 성립과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