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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9도10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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