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5.14 2020도1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D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서의 공동성 내지 공동가동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체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체포)죄에서의 실행의 착수와 공동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