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2.06 2019도17248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6도1108, 2016전도12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