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고단447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성안테나 연구 개발 및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의자는 위 주식회사 B 회사내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2013. 5.경부터 2014. 5. 12.경까지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에게 저작권이 있는 OS 및 오피스 프로그램,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에게 저작권이 있는 한글 프로그램을, 2014. 5. 11.경부터 2014. 5. 12.경까지 피해자 씨에스티 에이지에게 저작권이 있는 CST Studio Suite, 피해자 매스웍스 아이엔씨에게 저작권이 있는 MATLAB, Simulik 프로그램에 대하여 각각 권한 없이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출력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침해당한 저작권 프로그램의 가격이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유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개인회생 중에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