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대산대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에게, 피고 씨앤브이투자대부는 2013. 4. 15. 300만 원을 이자 연 39%, 상환기일 2018. 4.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1대출’이라 한다), 피고 대산대부는 2014. 4. 15. 300만 원을 이자 연 39%, 상환기일 2018. 4. 1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2대출’이라 한다). 피고 태산대부는 300만 원을 이자 연 39%, 상환기일 2018. 4.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3대출’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이하 ‘피고 스마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3. 4. 15. 1,100만 원을 이자 연 39%, 상환기일 2018. 4.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4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대출은 피고들과 업무협약을 맺은 대출중개업체 직원인 C의 중개로 이루어 졌는데, C는 B 및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 후 B이 기존 산와머니 대출금 400만 원, 러시앤캐시 대출금 300만 원을 변제하게 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보증책임을 면제된다, 피고들의 담당직원이 이와 달리 설명하더라도 나만 믿고 연대보증하였다고 진술하면 된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B의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보증에 동의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원고 명의로 작성된 연대보증계약서가 피고들에게 각 제출되었는데, 피고들의 담당직원은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원고와의 전화연락을 통하여 원고의 연대보증의사 및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서명을 확인하였다. 라.
한편 승계참가인은 2014. 2. 14. 피고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4대출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이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승계참가인은 2014. 4. 9.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마. 이 사건 제1대출금 원금 300만 원은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