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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가합21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투자 원금 보장 및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C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E주택조합의 시행사로서 추진하는 주택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원고로 하여금 투자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원고가 C 또는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반환받은 외에는 현재까지 전혀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조차 반환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위 투자금 2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으로 2014. 4. 2. 1억 5,000만 원, 같은 달

3. 1억 원을 D 계좌로 송금하고(이하 ‘1차 투자금’이라 한다), 2014. 5. 28. 7,000만 원(이하 ‘2차 투자금’이라 한다)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에다가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와 별개로 F에게 투자금 마련을 위한 금전 대여를 부탁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F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의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1차 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D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2차 투자금 7,000만 원 중 조합비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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