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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6 2017가합574453
투자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강원 평창군 소재 토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투자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고 회사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 C(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이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피고 회사와의 위 투자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의사표시가 담긴 2017. 5. 30.자 최고 내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 C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기하여 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3억 5,000만 원의 연대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① 피고 회사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건설, 관리 및 운영, 전기판매업을 목적으로 2016. 9. 12. 설립된 회사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② 피고 회사는 회사 설립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0. 28.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신주식을 배정하고 원고가 이를 인수하는 형태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투자금 합계 3억 5,000만 원(2016. 11. 3. 2억 원, 2016. 11. 11. 5,000만 원, 2017. 3. 24.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③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을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고 2017. 5. 30. '원고의 투자금을 피고들이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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