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5가합55882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의 여동생인 피고 D의 계좌로 2015. 2. 2. 5,000만 원, 2015. 2. 27. 2,000만 원, 2015. 3. 3. 4,000만 원, 2015. 3. 30. 5,000만 원, 2015. 4. 8. 1,000만 원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송금 및 이체금액 합계 1억 7,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1,000만 원)이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 C는 대여금임을 부인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각 화물차 구입대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응하여 1억 7,000만 원을 피고 C가 지정하는 피고 D의 계좌로 송금 및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는 위 1억 7,000만 원으로 이 사건 각 화물차를 구입하고 아들인 피고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한운수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화물차를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사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 C로부터 따로 수익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도 1억 7,000만 원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점, 원고는 외국국적동포로서 당시 피고 C와 동거하면서 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원고의 신분 및 피고 C와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1억 7,000만 원을 피고 C에게 무상증여하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