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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164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C에 대여 내지 투자함에 있어 피고가 대여금 내지 투자금 상환을 보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내지 투자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4,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 합계 1억 5,000만 원(① 2015. 11. 11. 5,000만 원 송금, ② 2015. 11. 23. 5,000만 원 송금, ③ 2016. 1. 28. 5,000만 원 송금)을 투자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 2) 원고(자금지원자), C(자금유치자), 피고(C의 감사), D(각 보증인)은 2016. 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총 투자금액 : 1억 7,000만 원, 투자원금 및 수수료 합계금 : 2억 원 위 투자금은 C이 진행하고 있는 아마란스 곡물 수확 및 탈곡과 농민경작비로 1차 1억, 2차 7,000만 원이 투자된바, 탈곡 후 공급계약처인 E에 납품 후 계약서에 준하여 납품금액을 지급받는 즉시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중략). 납품시기 및 자금지급기일 : 2016. 2. 28. 단 위 날짜를 넘길 시 2억에 대한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30일 기준 날짜일수로 정산한다.

합의서는 양도담보설정계약서에 첨부한다.

3) C은 위 약정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금원을 원고에게 미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금전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투자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금전지급기한의 다음날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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