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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8159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영어조합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09. 6. 10. 2,000만 원, 같은 해

6. 22. 3,000만 원, 같은 해

7. 2.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0. 8. 16. 원고가 피고에게 위 투자금 7,000만 원을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9. 6. 10. 2,000만 원, 같은 해

6. 22. 3,000만 원, 같은 해

7. 2.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0. 8. 16. 액면금 7,000만 원, 지급기일 2010. 12.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을 제1,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2008. 3. 12.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2011. 3. 6. 이사직에서 퇴임한 사실, 원고는 2019. 7. 26. 피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그 지급명령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환불 요구액 내역서’가 증거로 첨부되어 있는 사실, 원고에게 2014. 1. 28. 500만 원을 송금한 D은 당시 C영어조합법인의 이사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조합장 B(이 사건의 피고이다)과 이사진이 참석한 자리에서 당진 소재 C영어조합법인의 자산현황과 투자영업계획 등을 설명하며 축양장 신축과 어업장비 보강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 배당 3%를 보장하고 월 300만 원을 배당하기로 약정하였음. 본인은 순차적으로 2009. 6. 10. 2,000만 원, 2009. 6. 22. 3,000만 원, 2009. 7. 2.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우선 투자하였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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