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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46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장성군 B아파트 204동 1306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68km 지점까지 약 70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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